건설업자 장모씨, 고소인으로 검찰 출석… "돈 줬지만 취업 무산" 사기 피해 주장
  • ▲ 우윤근 러시아 대사를 고소한 
 건설업자 장모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윤근 러시아 대사를 고소한 건설업자 장모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윤근(62) 러시아 대사에게 조카 취업청탁 명목으로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건설업자 장모 씨가 고소인 신분으로 27일 검찰에 출석했다. 장씨는 "수십억원의 재산피해를 보면서 여기까지 왔다. 돈을 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장씨는 "돈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검찰에 증거를 제출했고, 사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 대사가) 진심을 다해 사과하기를 바란다"며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로 불거져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2009년 장씨가 우 대사에게 포스코 취업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전달했고, 선거를 앞둔 2016년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자체조사에서 이 같은 첩보 내용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장씨는 조카의 취업을 위해 우 대사에게 돈을 건넸지만 취업되지 않자 지난달 사기와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우 대사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장씨는 "우 대사 측 제안으로 두 차례 만남을 가졌고 각각 현금으로 500만원씩을 우 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카의 포스코 취업 건으로 우 대사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총선 직전인 2016년 돈을 돌려받았지만 취업 무산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게 장씨의 주장이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도 맞고소

    장씨는 우 대사 측이 맞고소한 데 대해서는 "맞고소한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주장했다. 수십억원의 피해를 본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중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우 대사 측은 지난달 장씨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며 서울동부지검에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우 대사 관련 사건을 모두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로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