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이재명 "제대로 된 판결 나올 것 믿는다"
  • ▲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4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앞에 도착한 이 지사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도정을 잠시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의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에 대해 먼저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그동안 자신의 의혹과 혐의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 시도를 하고 교통사고도 냈고, 나중에 형수님에 의해 강제 입원당했다”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한 과정을 보고받고 전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정당한 집무 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공판은 오는 14일과 17일에도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