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때 사용하는 ‘국제긴급경제제한법’ 적용한 행정명령, 내년 1월 시행 예정
  •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이 중국 화웨이와 ZTE가 만든 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행정명령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英‘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해당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美상무부가 中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수입을 막게 된다.

    美정부는 이 행정명령에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1977년 12월 발효된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은 외부 세력이 미국을 위협하는 비상상황이 닥쳤을 때 대통령에게 상업 부문 통제권을 주는 법안이라고 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월 중에 이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美정부는 이 행정명령 시행을 두고 8개월 넘게 숙고해 왔다고 한다. 美통신업체들은 차세대 5G 통신망을 구축하는 중이다. 5G 통신망 구축은 전혀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신형 장비 도입이 필요한 데 이때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와의 협력은 필수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中화웨이와 ZTE 장비를 정부 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2019 국방수권법’에 서명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안보 관련 예산과 정책을 규정하는 국방수권법에 특정 업체 장비 사용을 금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을 들었다. 당시 中정부는 ‘2019 국방수권법’ 통과에 강력히 항의했다.

    로이터 통신은 美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적용한 행정명령을 시행할 경우 기존에 中화웨이와 ZTE 장비를 사용하던 기업들이 곤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 통신은 특히 미국의 대형 업체보다는 가입자 10만 명 미만의 영세한 지역 통신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美지방무선통신협회(Rural Wireless Association·RWA)는 회원사의 25%가 화웨이나 ZTE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美지방무선통신협회 법률자문위원 카레사 베넷은 “회원사들이 화웨이와 ZTE 장비를 대체하려면 8억 달러에서 10억 달러(한화 약 8900억 원에서 1조 110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한다.

    中정부는 다시 한 번 트럼프 정부의 결정을 비난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화춘잉 中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국가들이 증거도 없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상적인 과학기술교류를 제한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