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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새벽 구속됐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로 의심받는다. 임 전 차장의 구속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검찰 수사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고, 심리 후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대기 중이던 임 전 차장은 영장 발부 직후 수감됐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지는 몰라도...”
임 전 차장은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6시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은 징계나 탄핵 대상이 되는 사법행정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지 몰라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임 전 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2년 이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낸 임 전 차장이 청와대·국회의원과의 '재판거래', 법관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의혹에 실무 책임자로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소송 등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이 적시한 임 전 차장의 주요 혐의다. 영장에 적힌 죄명은 직권남용을 비롯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이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혐의 여러 곳에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공범으로 적시돼 등장한다. 이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영장을 발부한 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영장전담 판사로 보임됐다. 임 판사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