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견책, '폭행' 단순 주의, '음주운전' 견책… 한국당 김진태 의원 보훈처 징계자료
  •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왼쪽). ⓒ뉴데일리 DB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왼쪽). ⓒ뉴데일리 DB
    국가보훈처가 지난 4년간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나 징계에 대해 대부분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솜방망이 처벌'과 '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및 경찰의 범죄사실 통보 및 조치현황'(2015년~2018년)과 '직원 징계 현황'(2016~2018년) 자료에 따르면, 총 38건의 징계 중 82%에 달하는 31건이 감봉 이하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매 했는데 견책… 폭행했는데 단순 주의

    이 중에는 범죄 사실이 가볍지 않은데도 내부 징계에서는 경징계에 그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미투' 바람이 한창이던 지난 2018년 5월경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고, 2015년 9월에는 '운전자 폭행' 사건에도 불구, '단순 주의' 처분이 내려진 바도 있다. 운전자 폭행의 경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무거운 범죄다.

    특히 이는 지난 2017년 5월과 9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징계로 '파면', '해임' 처분을 내렸던 사례와 비교할 때 확연하게 대조된다.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

    금품수수 공무원에 감봉-정직, 음주운전은 견책

    보훈처는 또한 공무원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금품 제공 및 수수에 대해서도 감봉 3월과 정직 1개월 등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이후 음주운전 건으로 적발된 10건의 징계사례 중 처분이 확정된 9건 또한 전부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이같은 실태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의원은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공무원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범죄 근절에 힘쓰는 모습을 통해 타 기관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