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성폭력·강도·총기사용 등 12가지 규정…美상원 통과여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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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이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을 연방정부가 쉽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지난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2017년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의 추방과 관련한 법안에서 ‘폭력 범죄’라는 의미가 너무 모호해 논란이 인 바 있다”며 “美하원이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은 ‘폭력 범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 ▲ 2015년 7월 샌프란시스코 해변에서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다 총격을 받고 숨진 여성. 이 여성을 살해한 자는 불법체류자로 이미 전과가 있었다. 불법체류자는 "그냥 총을 쐈는데 그 여자가 맞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 2017년 12월 무죄를 선고했다. ⓒ美폭스뉴스 유튜브 채널 캡쳐.
美하원이 이번에 통과시킨 ‘범죄 이민자 추방 간소화 법안’에는 ‘폭력 범죄’를 살인, 폭행, 성폭력, 강도, 총기사용 등을 비롯해 12가지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번 법안 통과는 하원을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이 당론에 따라 주도해 통과시킨 것으로 29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은 단 4명만 반대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美민주당은 이 법안이 공개된 지난주에 “청문회도 없는 이런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힌 반면 美공화당은 “범죄자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통과를 촉구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범죄 이민자 추방 간소화 법안’이 美하원에서 통과됐다는 소식을 듣고 “공화당이 (이민자들의) 폭력적인 중범죄자들을 추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미친 민주당은 반대)”면서 “이 법안을 빨리 내 책상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고 한다. 美국토안보부(DHS)의 케이티 왈드만 대변인은 “폭력적인 범죄를 포함해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우리 사회에 풀려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법안으로 문제가 고쳐졌다”는 커스텐 닐슨 장관의 말을 전하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이민자 추방 간소화 법안’에 서명, 시행이 되려면 상원에서도 통과돼야 하는데 그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면서 “美상원 법제위원회는 2018년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