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비 현실화 위해 '서울형 품샘' 보완... 근로시간 단축·교통체증 고려
  • ▲ 서울시청 ⓒ뉴시스
    ▲ 서울시청 ⓒ뉴시스

    서울시가 주 52시간 근무제 등 달라진 건설현장 여건을 반영해 ‘서울형품셈’을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서울형품셈은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원가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각종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재료 수량 등을 수치로 제시한 것이다.

    서울시는 시공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는 공종과 공법에 대해 기존 품셈을 보완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품셈은 폐지하는 방식으로 서울형품셈을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측은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교통체증 등 도심지 특성상 발생하는 공사비 할증 요인 등 변화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여건에 맞춰 공사 원가산정 기준을 최신화하고 공사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품셈을 정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부의 표준품셈에 없거나 서울시 현장 여건에 적합한 품셈 적용을 위해 2011년부터 자체적으로 서울형품셈을 개발해 공사원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88건의 서울형품셈을 개발해 1549개 사업에 적용했으며 총 506억원의 공사원가 절감 효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건설 관련 전문가, 건설공사 및 계약심사 부서 공무원 등 총 47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를 통해 서울형품셈 재검증 과정에 들어갔다. 총 12회의 평가회의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원가분석자문회의 등도 거쳤다.

    평가결과 현재 총 88개의 서울형품셈 중 23건은 보완하고 19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46건은 현행유지된다. 또 올 연말까지 15건의 신규 품셈을 새롭게 개발한다.

    보완하기로 한 서울형품셈 23건의 유형은 ▲구조물과 건설공사 과정의 ‘안전성 강화’ 7건 ▲도심여건 및 공사난이도에 따른 시공비 현실화를 통한 ‘적정 공사원가 산정’ 9건 ▲공종별 또는 현장 여건별 시공범위와 기준 명확화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 7건이다.

    새롭게 개발하는 신규 품셈 15건은 소방펌프 내진스토퍼 설치 품, 소형장비 지반 천공품, 판형잔디 식재품 등이다. 또 활용도가 낮거나 정부의 표준품셈이 개발돼 대체가 가능한 19건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