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노동당 39호실 대성은행에 석유 공급”… 美재무부 8월에만 3번째 독자제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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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가 러시아 선박 6척과 기업 2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의 이번 추가 대북제재는 8월 들어서만 세 번째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美재무부가 독자 대북제재와 관련해 발표한 것은 8월 들어서만 세 번째”라며 “이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공해상에서의 불법환적 행위를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 ▲ 美재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추가 대북제재 대상. 러시아 선박들과 해운회사 이름이 올라 있다. ⓒ美재무부 홈페이지 캡쳐.
美재무부가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러시아 기업은 ‘프리모례 해운물류회사’와 ‘구드존 해운회사’이고, 이들 모두와 관련이 있는 ‘패트리어트’호, ‘구드존 해운회사’와 관련이 있는 ‘벨라’호, ‘넵튠’호, ‘보가티르’호, ‘파르티잔’호, ‘세바스토폴’호가 추가 제재 대상 선박이다. 이 가운데 ‘패트리어트’호의 경우 2018년 초 북한 선박 ‘청림 2’호와 ‘천마산’호에 각각 1,500톤과 2,000톤의 석유를 환적했다고 한다. 해당 북한 선박은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9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 선박과 공해상에서 환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美재무부의 대북제재 대상이 되면 ‘특별지정 제재대상(SDN)’에 이름을 올리게 되고, 기업이나 개인 모두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美재무부는 “이번 추가 대북제재는 2017년 9월 20일 발효된 대통령 행정명령 13810호에 근거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석유정제제품의 선박 간 불법환적에 연루된 이를 겨냥하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패트리어트’호가 불법환적한 석유제품은 北수뇌부의 불법 수익을 위해 활동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대성은행’이 사들였다”고 설명했다.
스티브 므누신 美재무장관은 “러시아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온 북한 선박과 불법환적을 통해 물품을 거래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서 금지하고 있고, 미국법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대북제재를 위반하면 미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美재무부는 8월 초 북한의 불법금융에 연관된 러시아 은행과 개인을 제재한 데 이어 북한에 불법수출을 한 중국·러시아 기업과 개인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