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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영세 자영업자 세무조사 면제 방침을 두고 정치권 안팎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자칫 대통령이 나서 탈세를 조장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소상공인들을 만났을 당시 모습. ⓒ청와대 제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 세무조사에 관련한 지시가 대통령이 지시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먼저 지시한 것"이라며 "세무조사의 유예 등과 기존 제도를 적극 알려, 세금 문제에 대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라고 했다.앞서 청와대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탈세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세무조사를 면제하도록 지시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비판도 일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자영업자가 처해있는 어려움은 객관적 현실이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기회에 세무조사에 대한 당국의 재량 행위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인사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중단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후진적 조세제도의 전형"이라며 "이번에 세무조사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세무조사 추진 여부가 뒤바뀌는 행태를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인사는 "기존에 시행돼온 세무조사 방식은 철저히 행정부의 자의적 재량권에 의존한 측면이 있다"며 "세무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늘 당국의 재량권 남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는 이번 세무조사 면제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영세업자는 애초에 세무조사를 잘 받지도 않고, 순익이 마이너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이번 조치가 카드 결제를 받지 말라는 식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