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어린이 방치 사고사 막자”, 제도 도입 청 국민청원 10만명 넘어
  • ▲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청원. ⓒ청와대 청원게시판 화면 캡처
    ▲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청원. ⓒ청와대 청원게시판 화면 캡처
    경기 동두천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를 계기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 청원에 찬성 의사를 표시한 국민이 10만명을 넘어섰다. 

    비록 청원 마감까지 4일밖에 남지 않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서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 제도가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 청원이 청와대에 등장한 건 지난달 17일.  청원인은 "외국의 몇몇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 도입을 청원한다"며 "운전기사가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청원인은 "4살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돼 숨졌다는 기사를 보았다"며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비슷한 사고를 보며 너무 화가 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탑승한 아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만 했어도 절대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라며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통학차량 가장 뒷 자리에 특수 버튼 설치, 운전기사 확인 의무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제도는, 통학차량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다. 해당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시동을 끌 때 비상 경고음이 울리는 방식으로, 운전 기사를 차량 뒤쪽으로 유도하는 장치다.

    청원이 20만명을 넘기지 못해도 청와대가 답변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준보다 청원 인원이 적어도 관련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어린이 통학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4세 아동이 방치돼 숨진 사고는 지난달 17일 경기 동두천에서 일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운전기사는 아동들이 모두 내렸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에서 내렸고,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 7시간 가량 방치된 아동은 결국 숨을 거뒀다. 사건 발생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