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적 적발된 北유조선 ‘백마’호, 中산둥성 웨이하이 항만 입항 준비
  • ▲ 마린트래픽에 나타난 北유조선 '백마'호의 마지막 위치. 中웨이하이 항 인근 해역에 정박 중으로 나타난다. ⓒ마린트래픽 관련화면 캡쳐.
    ▲ 마린트래픽에 나타난 北유조선 '백마'호의 마지막 위치. 中웨이하이 항 인근 해역에 정박 중으로 나타난다. ⓒ마린트래픽 관련화면 캡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피하려 공해상에서 불법환적을 했던 북한 유조선이 중국 영해 내에서 포착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이 선박을 억류·조사하지 않는다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음을 공식인정하는 셈이 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날 北유조선 ‘백마’호를 30일 오후 7시에 중국 근해에서 포착했다며 “지난 26일 오후 3시 中산둥성 웨이하이 시 인근 지밍 섬에서 8km 떨어진 해역에 도착한 ‘백마’호는 나흘 째 같은 곳을 맴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올해 1월을 마지막으로 ‘백마’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포착되지 않았는데 6개월만인 7월 21일 中산둥성 남쪽 95km 떨어진 해역에서 위치가 확인됐었다”면서 “이후 7월 26일에는 중국에서 직선으로 170km 떨어진 현재 지점에 등장, 지금까지 中영해 내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北유조선 ‘백마’호는 일반적인 선박들처럼 항구 입항 허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보통 상선들은 항구로부터 입항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10km 정도 떨어진 해역에서 머문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실제로 ‘백마’호 주변 해역에는 다른 유조선들이 같은 지점을 맴도는 모습이 관측됐다”고 덧붙였다.

    北유조선 ‘백마’호는 유엔 회원국의 억류·조사 대상이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에 가담한 선박이 유엔 회원국 영해 내로 들어올 경우 억류, 조사, 자산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만약 항만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억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했다.
  • ▲ 북한에 석유제품 등을 불법환적해준 혐의로 한국 정부에 억류된 '코티'호.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한에 석유제품 등을 불법환적해준 혐의로 한국 정부에 억류된 '코티'호.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北‘백마’호는 2018년 3월 유엔 안보리가 발표한 제재 대상 선박 27척 가운데 한 척이다. 올해 1월 중순 공해상에서 석유 불법환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北‘백마’호가 30일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은 중국 땅에서 12마일(19km) 이내 바다다. 이 경우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억류할 수 있다. 만약 北‘백마’호가 웨이하이 항에 입항할 경우 중국 정부는 즉시 억류해야 한다. 北‘백마’호가 억류되지 않는 방법은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것뿐이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엔 안보리가 제재하는 선박이 중국 근해에서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하오판 6’호, ‘페트렐 8’호 또한 2017년 말 중국에 입항한 바 있다고 한다. 당시 中외교부는 “세부 내용은 모른다”며 “만약 사실로 입증된다면 中정부 관계 부처들이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시치미를 뗐다고 한다. 해당 선박들은 언론 보도가 나간 뒤 AIS를 끄고 잠적했다고 한다.

    北‘백마’호가 中웨이하이 항에 입항하고, 이후 中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음을 공개하는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