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울산→ 대구→ 울산→ 울주… "범법자 돼도 할 수 없다" 소상공인들, 전국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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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불복종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 12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가 처음 불복종 선언을 한 데 이어 24일 울산중소기업협회가 대열에 합류했다.

    울산중소기업협회는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2~3차 협력업체를 포함해 울산 전역에 분포한 300여개 제조업체가 소속된 단체다. 중소 제조업체들 가운데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에 동참했다.  

    고원준 울산중소기업협회장(세기산업 ENG 대표)은 "법을 그대로 따르다가는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불복종운동에 나서게 됐다"고 토로했다.

    대구·울산 중소기업들 "우리도 불복종"

    26일에는 대구에 중앙조직을 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중소기업 3,000여개 업체가 소속된 해당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울산남구중소기업협의회,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도 26일자로 최저임금 불복종 대열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는 이번 주말부터 시내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 플래카드를 내걸고 캠페인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사단법인 대구중소상공인협회도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 운동을 공식 검토 중이다. 이들은 다음달 임시이사회에 해당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곳은 900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서울에서 시작된 최저임금 반발이 지방으로, 또 소상공인 중심의 저항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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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매한가지"

    최저임금 불복종은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중소 상공인들이 사활을 걸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주는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불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1항을 위반한 혐의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되나, 가게 문을 닫아 생계가 끊기나 매한가지다.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며 절박함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

    실제 소상공인 75%가 최저임금 '지급불능' 상태라는 조사는 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견을 수렴한 결과 10명 중 7명이 "감내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 제한과 카드 수수료 재편 등의 해결 방안을 꺼내들며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섰다. 26일 저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서울 광화문을 찾아 소상공인, 청년구직자 등 10여명과 깜짝 호프타임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포털 뉴스 댓글에는 "전국 소상공인이 10명이 다인가. 본질을 호도하고 맥주집 안에 있는 몇명만 설득하면 되는건가", "1회성 이벤트 멈추고 진짜 대책을 마련하라"는 누리꾼들의 항의가 쏟아진다.

    경총·기협중앙회 이어 정치권도 '재심의' 요구

    이미 소상공인연합회 생존권 운동연대에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까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재심의'를 건의하는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상태다.

    '최저임금 재심의'가 받아들여진 적이 없어, 이들의 목소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전례가 없는 전국 단위의 집단행동을 감안할 때 재심의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해선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는 대부분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전면 재검토 주장은 정치권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우리 경제가 지금 당장 최저임금의 급격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칠대로 지친 영세사업자들에게 희망을 주긴 커녕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기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정부는 정책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 울산과 대구, 인천의 중소기업들이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다시 재심의 하겠다고 나서는 게 순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