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소식통 “김일성-김정일 뱃지 거래는 처음…개당 15달러”
  • ▲ 2012년 7월 런던올림픽에 출전한 북한 선수가 달고 있는 '초상휘장'. 사고 팔 수 없는 물건이다.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년 7월 런던올림픽에 출전한 북한 선수가 달고 있는 '초상휘장'. 사고 팔 수 없는 물건이다. ⓒ뉴시스-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에서도 장마당이 많아지면서 웬만한 물건은 다 사고 판다. 하지만 절대 거래하면 안 되는 물건이 있으니 바로 김일성, 김정일 등 김씨 일가의 얼굴이 들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북한 장마당에서 김씨 일가의 얼굴이 들어간 뱃지, 일명 ‘초상휘장’이 팔리고 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6일 “북한 장마당에 김일성-김정일 초상휘장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장사꾼이 등장했다”면서 “김씨 부자의 초상휘장이 간혹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전문적인 장사꾼이 등장한 것은 처음”이라는 북한 소식통의 이야기를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함경북도 소식통은 “최근 장마당에 김일성-김정일 뱃지를 몰래 파는 장사꾼이 등장했는데 한 사람이 초상휘장을 30개 넘게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뱃지 하나에 북한 돈 1만 원, 달러로는 15달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초상휘장은 학생들을 비롯한 젊은 층이 많이 사는데 이는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액세서리로 쓰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초상휘장’을 거래하는 행위를 정치적으로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는 문제로 간주, 보위성과 사회보안성이 합동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모든 거래가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속 효과는 못 보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북한 당국이 “초상휘장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행위는 수령님의 절대적 권위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엄격히 처벌한다”는 지시문까지 발표했지만 김씨 일가 뱃지 거래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 ▲ 이베이에 매물로 올라왔던 북한 김씨 일가의 초상휘장. ⓒ이베이 관련 포스트 화면캡쳐.
    ▲ 이베이에 매물로 올라왔던 북한 김씨 일가의 초상휘장. ⓒ이베이 관련 포스트 화면캡쳐.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남포시 소식통은 “항구의 장마당에서도 한 남성이 양복 안에 초상휘장 20개를 달고 나와 뒷골목에서 팔다가 보안원에게 단속돼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조직적으로 초상휘장을 거래하는 행위는 정치적 사건으로 엄벌한다는 지시문이 내려온 직후에 붙잡혔기 때문에 아마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초상휘장을 사고 파는 게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닌데 왜 이제 와서 예민하게 대처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초상휘장을 무더기로 빼돌린 간부부처 찾아내 처벌하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초상휘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공개적인 자아비판 정도로 처벌이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초상휘장’을 돈을 받고 파는 것은 “수령님을 팔아넘겼다”는 죄목을 쓰게 돼 최소한의 처벌이라도 노동교화형, 최악의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거나 공개총살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초상휘장’을 미국인이나 일본인 등에게 돈을 받고 팔다 적발되면 ‘간첩죄’가 적용돼 살아나기 어렵게 된다고 한다.

    이런 ‘초상휘장’이 장마당에서 청년들의 액세서리로 팔리고 있다는 것은 김씨 일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풀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