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지나 면소... MB재판에도 영향 줄 듯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와 관련, 무죄를 선고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국정원장들이 예산관을 통해 여행용 가방이나 쇼핑백에 현금을 보내주면,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부근에서 전달받았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재판부는 청와대 자금 상납은 예산 전용이긴 해도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들, 청와대 비서관들은 모두 뇌물 혐의 대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은 자금 요청을 상급기관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행적 자금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에게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지원했다고 보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정원 자금 상납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도 같은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