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 지나 면소... MB재판에도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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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뇌물 방조 혐의와 관련, 무죄를 선고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던 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전직 국정원장들이 예산관을 통해 여행용 가방이나 쇼핑백에 현금을 보내주면,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부근에서 전달받았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재판부는 청와대 자금 상납은 예산 전용이긴 해도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직 국정원장들, 청와대 비서관들은 모두 뇌물 혐의 대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재판부는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은 자금 요청을 상급기관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행적 자금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에게 각종 편의를 기대하고 돈을 지원했다고 보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국정원 자금 상납이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 전 대통령도 같은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