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하면 생계비 주고 무기한 체류 가능해… 국민보다 난민 우대하는 역차별 시정해야"
  •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진태 의원실 제공]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진태 의원실 제공]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일명 '꼼수 난민'을 원천 차단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무분별한 허위난민 신청을 방지하고 난민 신청자에 대한 특혜 지원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진태 의원은 20일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하거나,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로 입국하여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출현하는 등 난민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그러면서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여 국민보다 난민을 우대하는 역차별 현상이 벌어지는 실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 그 동안 현행 난민법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많이 나왔다. 현행 난민법상 외국인이 일단 난민신청을 하기만 하면,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얼마든지 체류를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난민이 아니라는 결정이 날 경우에도 이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역시 최종 결정시까지 계속 체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지더라도 또 다시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한 셈이다. 

    또 난민신청 6개월 후부터는 취업이 가능하고,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는가 하면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6개월간 40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도록 돼 있다. 

    반면 실제 난민신청자 중 난민으로 분류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2017년도 이후 난민신청자는 연 평균 1만명에 육박하는 반면 그 중 난민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본 개정안은 난민들이 일단 국내에 들어와 놓고 버티는 편법과 꼼수를 막을 수 있게 된다"며 "난민신청만 해도 한국 복지제도에 무임승차할 수 있도록 한 특혜도 삭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