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규제혁신’ 강조하기도…‘기존 의료기기법 피해자’ 김미영씨 사례도 청취
  •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혁신성장 첫 행선지로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 혁신성장 확산 의료기기 규제혁신 행사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 DB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혁신성장 첫 행선지로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 혁신성장 확산 의료기기 규제혁신 행사 인사말을 하는 모습. ⓒ뉴시스 DB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혁신성장' 정책의 첫 현장 행보로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혁신을 강조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행사에 참석,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의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진입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잘 만들어진 의료기기 하나는 고치기 어려운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더 쉽고 빠르게 질병을 찾아낼 수 있다. 중증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아당뇨 환자 아들을 둔 김미영씨 사례를 청취하기도 했다. 김미영씨는 하루 10번 이상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야 하는  아들을 위해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해외에서 구입했다. 하지만 사적으로 의료기기를 도입한 것이 의료기기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김씨는 고소를 당했고, 이후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미영씨 사례 관련 “‘소명이 어머니 이야기’는 의료기기 규제 관련 우리에게 깊은 반성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도 이달부터 환자의 요청이 있으면 식약처 산하 한국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직접 의료기기를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하여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규제혁신으로 혁신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현장행보”라면서 “의료기기 산업분야에서 체감 가능한 혁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다. (또) 김미영씨 사례는 이번 행사와 부합하는 사례여서 함께 알렸다”고 설명을 보탰다.

    한편 혁신성장은 ‘규제 개선’ 및 ‘중소기업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이다. 다른 경제정책 축으로는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과 공정경제(재벌기업 횡포 견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