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비핵화 협상 감독법’ 30일마다 비핵화 협상 보고, 비핵화 로드맵 제출
  • ▲ 美상원 메넨데즈 의원과 가드너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북정책 감독법'의 진행 상황. ⓒ美거브트랙 홈페이지 화면캡쳐.
    ▲ 美상원 메넨데즈 의원과 가드너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북정책 감독법'의 진행 상황. ⓒ美거브트랙 홈페이지 화면캡쳐.
    김정은을 칭찬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덥지 못했는지 美상원이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협상과 대북정책을 감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28일 “美상원 외교위원회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민주, 뉴저지), 상원 외교위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공화, 콜로라도)이 26일(현지시간) ‘대북정책 감독법(S.3142)’을 공동 발의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은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 불가능한 대상이며, 미국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라고 명시했다고 한다.

    밥 메넨데즈 의원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이번 법안은 트럼프 정부가 김정은과 합의한 내용을 의회가 엄격하게 감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30일마다 비핵화 협상 진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법안이 발효된 지 90일 이내에 대북협상 진행 상황, 계획, 북한의 조치,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평가한 보고서를 美의회에 제출하고, 美北 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국무장관과 국가정보장(DNI)이 의회에서 브리핑을 가져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포함시켰다.

    미국이 북한과 핵개발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을 때 대통령은 5일 이내에 의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야 하고, 국무장관은 비핵화 검증 과정 및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의 역량 기술 보고서를 준비해야 할 의무도 생긴다.
  • ▲ 2017년 8월 주한미군이 실시한 군 가족들의 본토 소개훈련. ⓒ美육군 공개사진.
    ▲ 2017년 8월 주한미군이 실시한 군 가족들의 본토 소개훈련. ⓒ美육군 공개사진.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대북정책 감독법’에는 美정부의 대북 외교전략 가이드 라인도 담았다고 한다. 북한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로 조속히 복귀시키고 IAEA의 사찰을 수용하게 만들어야 하며,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생방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제거하도록 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이 검증 가능한,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북한 정부, 노동당, 이들의 조력자에게 가하는 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정했다.

    한국 안보에 중요한 대목도 있다. “의회는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과 협상이 불가능한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부분과  “북한을 적법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미국의 대외정책으로 규정한 점이다. 또한 美정부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북한 외교 공관 설치를 거부하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하며 북한이 파견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도 중단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美정부는 최신 기술 등을 사용해 민간 주도의 대북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늘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야 하고, 해외에 있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재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외국 정부와의 공조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점, 중국에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한다.

    美상원이 발의한 ‘대북정책 감독법’이 실제로 제정될 경우 트럼프 정부의 대북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CVID에 따른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불가, 美北협상 때마다의 보고 의무 등은 트럼프 정부는 물론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