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한옥, 한옥살이에 대한 시민 수요 증가에 따라 주거용 전환
  • ▲ 종로구 북촌마을 주거지 내에 있는 공공한옥.ⓒ서울시 제공.
    ▲ 종로구 북촌마을 주거지 내에 있는 공공한옥.ⓒ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종로구 북촌마을 주거지역 내에 있는 공공한옥을 '주거용 한옥'으로 전환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임대한다.

    서울시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 간 공공한옥 1개소의 새로운 거주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일반 시민에게 한옥을 임대하는 것은 지난 10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이번이 두 번째다. 대상지는 기존 전통공방으로 활용되었던 종로구 북촌로11나길 1-6(가회동) 한옥이다.

    공공한옥은 주로 방문객을 위한 시설로 이용돼 왔지만 북촌의 역사성과 장소성으로 인해 지역 일대가 관광지화되면서 현재는 지역주민과 정주성 보존을 위한 시설로도 전환해 용도를 다양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옥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현재 멸실 위기에 있는 한옥을 매입해 전통공방, 문화시설, 역사가옥 등 '서울 공공한옥' 총 2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한옥 임대신청 자격 요건으로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최대 5인 이하 해당 한옥에 직접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임대기간동안 북촌과 한옥살이 등에 대한 체험 수기를 분기별로 작성해 일반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임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며, 선정절차는 공개경쟁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대상자로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이 게재된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서울 한옥 포털(http://hanok.seoul.go.kr), 한국자산공사 온비드(www.onbid.co.kr)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서울시청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02-2133-5581)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8일 오후 2시 해당 가옥(종로구 북촌로11나길 1-6)에서 현장설명회가 열린다. 해당 자리에서 공공한옥 임대주택 사업의 취지 및 신청자격, 시설사항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한옥에 살아보고는 싶지만 섣불리 매입하기가 어렵다는 시민 수요를 반영해 이같은 공공한옥 임대를 시작하게 됐다"며 "이같은 체험이 실질적인 한옥 거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