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공판 27일 재개, 건강 이유로 불출석 가능성 높아
  •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 뉴데일리 DB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 뉴데일리 DB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前 대통령 1심 공판이 27일 재개된다. 지난달 16일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 7명이 사임한 이후 42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손경식 CJ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미경 CJ부회장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관심이 집중된 박 전 대통령 변론은 새로 꾸려진 5명의 국선변호인단이 맡는다. 이들은 지난 한 달간 12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변론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유영하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은 이 사건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한 직후, “더 이상 변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사임서를 제출했다. 당시 유 변호사는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무너졌다. 공정한 재판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국선 변호인단의 접견 신청을 거부하며 앞으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그는 추가 구속영장이 집행된 지난 16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부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속행한 뒤, 박 전 대통령 불출석이 장기화될 경우, 궐석재판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해를 넘겨, 내년 1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