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캠프15
경제
정치
사회
글로벌
외교국방
북한
미디어
문화
연예
스포츠
칼럼
오피니언
VOD뉴스
전국뉴스
대구·경북
충청·세종
호남·제주
경기·인천
부산·경남
강원
TV
포토
뉴데일리
TV
포토
뉴스레터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음성으로 듣기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카카오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메일
링크복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7/08/25/2017082500047.html
홈
다크모드
뉴데일리
정치·사회·일반
경제
전국뉴스
대구·경북
충청·세종
호남·제주
경기·인천
부산·경남
강원
안내
회사소개
광고문의
인재채용
기사제보
뉴데일리
소설
캠프15
경제
정치
사회
글로벌
외교국방
북한
미디어
문화
연예
스포츠
칼럼
오피니언
VOD뉴스
TV
포토
뉴스레터
뉴데일리
검색
[속보] 법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은 뇌물로 볼 수 없어”
양원석 기자
입력 2017-08-25 15:19
수정 2017-08-25 15:22
음성으로 듣기
공유하기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
X(트위터)
카카오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메일
링크복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7/08/25/2017082500047.html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세요.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음성으로 듣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 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삼성그룹이 청와대 및 전경련의 요구로 출연한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설립기금은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관련기사
손혜원, 미르재단 출신 보좌관 채용 논란
이재용 재판 나온 최순실 “특검이 내 딸 ‘납치 출석’ 시켰다”
특검 "삼성, 이재용 위해 대정부 로비", 변호인 "추론 말고 근거 좀 대라"
변호인 “특검, 이재용이 최순실 존재 미리 알았다는 근거가 뭔가”
양원석 기자
wonseok@newdaily.co.kr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press@newdaily.co.kr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北 선전기관지 노동신문은 보게 하자면서 '언론·국민 입틀막법' 강행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거짓 정보와 선동 차단을 명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작 북한 선전기관지인 노동신문 등에 대해서는 접근 제재해제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
국가의 법을 떡 주무르듯 … 與, 이번에는 판사 회의로 '내란 재판부' 구성, '조희대'는 빼고
해설은 넘치고 결단은 없는 한국은행 … 이러니 '남대문寺' 소리 듣는 것
수정 또 수정 … 민주당 '내란전판법 졸속 입법'이 빚은 촌극
李 대통령 지지율 53.4%, 2주 연속↓ … "공개 질책 여파·경제 불확실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