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이 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삼성그룹이 청와대 및 전경련의 요구로 출연한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설립기금은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