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추미애 "황교안도 사퇴해야" 주장, 이상돈 "법률가 맞나" 비판
  •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이재명 성남시장.ⓒ뉴데일리DB
    ▲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이재명 성남시장.ⓒ뉴데일리DB

    야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황교안 국무총리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인사마저 물러나라고 요구하면서 탄핵안 표결 이후의 정국이 또 한 번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9일 탄핵 가결 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황 총리에 대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른 똑같은 책임이 있다"며 황교안 총리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박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사실상 유고된 이런 이상한 상황보다 더 나쁠 게 어디 있느냐"며 "좀비가 제일 위험하다. 죽든지 살든지 해야 하는데 죽었는데 살아 있는 존재가 있는 그 자체가 엄청난 혼란"이라고 특유의 독설을 퍼부었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도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며 황교안 총리도 사퇴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추미애 대표는 "탄핵안의 뜻에는 내각 불신임이 포함됐다고 보면 된다"며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현행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됐을 경우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 황교안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식'에 참석해 SRT 시승식을 갖고 있다.ⓒ정상윤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식'에 참석해 SRT 시승식을 갖고 있다.ⓒ정상윤 기자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적 절차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주장대로 탄핵 가결 시 황 총리 등 내각이 총사퇴한다면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집권에 눈이 먼 야당이 탄핵이라는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조기 대선을 관철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민주당의 내각 사퇴 주장에 대해 "내각 총사퇴는 헌법,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추 대표의) 요즘 발언을 보면 전혀 법률가답지가 않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추미애 대표가 말한 내각 하야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지금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안보·국방은 현상유지하되 경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내각 사퇴를 주장한 추미애 대표를 향해 "(내각이) 다 함께 그만두면 도대체 정부를 누가 운영하고 정부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도대체 무슨 발상으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 분(추미애 대표)은 무정부주의자"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