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관계자, "업계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
  •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국민안전처는, 민간기업의 규제방벽을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힌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방시설업체가 업종별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누구나 소방시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시공실적 등을 기준으로 방염처리능력을 평가·공시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이일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방시설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에게는 우량 소방시설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견실시공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