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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故)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66)씨에게 신고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집회 시위를 벌인 혐의 들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삼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전씨가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시위를 계속하며 해산 명령에 불응하거나 대로를 점거하는 등 5차례 교통을 방해했고, 과거 같은 범죄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판사는 다만 전씨가 집회를 기획·주최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담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5년 4∼5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총 4차례 참가한 바 있다. 전씨는 집회·시위 중 신고한 바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전씨는 같은 해 4월 16일 서울광장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진행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운동'에 참가한 혐의도 받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단체 및 참가 예정인원, 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 시위방법등 신고서 양식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한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