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전 신고 범위 벗어 난 시위 위법… 300만 원 선고
  • ▲ 고(故)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씨. ⓒ연합뉴스
    ▲ 고(故)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씨. ⓒ연합뉴스

    법원이 고(故)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66)씨에게 신고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집회 시위를 벌인 혐의 들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태삼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전씨가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시위를 계속하며 해산 명령에 불응하거나 대로를 점거하는 등 5차례 교통을 방해했고, 과거 같은 범죄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판사는 다만 전씨가 집회를 기획·주최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가담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5년 4∼5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총 4차례 참가한 바 있다. 전씨는 집회·시위 중 신고한 바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전씨는 같은 해 4월 16일 서울광장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진행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운동'에 참가한 혐의도 받았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단체 및 참가 예정인원, 진로 및 약도를 포함한 시위방법등 신고서 양식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한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