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의지 작성 후 실천, 결과 따라 성취금 저금…연말 저소득층 장학금 기부
  • ▲ 청렴실명제 시행에 앞서 청렴자율저금통을 배부받은 교육지청 공무원들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 청렴실명제 시행에 앞서 청렴자율저금통을 배부받은 교육지청 공무원들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울교육청 산하 강남서초교육지청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앞서 임직원 '청렴 실명제'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렴실명제'는 직원들의 청렴 실천의지를 책상 앞 명판에 작성해 실천하는 캠페인이다. 매월 자기진단을 통해 결과에 대한 성취금을 청렴자율저금통에 스스로 저금한다.

    이번 청렴 운동의 핵심 내용은 ▲교육지원청 청렴 이미지 확립 ▲구성원의 부정청탁 금지 등 청렴혁신 마인드 고취 ▲청렴 문화 확산 ▲청렴을 나눔으로 실현하는 자발적 기부문화 확산 등이다.

    강남서초교육지청 직원들은 청렴자율저금통에 모인 금액을 연말 관내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모든 직원들이 반부패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육지원청 이미지 제고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한다.

    강남교육지청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세상 만들기에 참여해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