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 "소량 기름이라도 고의성 있다면 엄격히 법 집행"
  •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7월 말부터 9월 2일까지 5주에 걸쳐 폐유 및 폐기물을 바다에 몰래 버리는 선박과 해양시설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전국 18개 해경서에서 지역별 사고현황 및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선, 예인선, 유조선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전국 46개 항·포구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처 관계자는 "야간 및 항해 중에 은밀하게 잠수펌프 등을 이용해 폐유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소량의 기름을 유출했다 해도 고의성이 있으면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의 이번 단속에는 기름의 고유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유지문 기법도 사용될 예정이다. 

    김형만 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깨끗한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며 "해양오염을 유발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