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안내서'로 지원 대상부터 방법까지 한 눈에
  •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국민안전처는 2일 사회재난 수습·지원 가이드라인을 담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편람'과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재난 발생 시 각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제시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정책 안내서'는 최근 사회재난 발생을 분석해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 및 피해자의 생명보호와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응 방법이 적혀있다고 한다.

    총 6개 분야 30개 지원 분야에 대한 항목별 지원근거, 지원대상·내용, 지원 절차, 신청방법 등을 상세하게 수록해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을 별도로 열람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지원정책 안내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돌봄(5개), 의료·장례(7개), 생활요금감면(7개), 세제·금융지원 등(11개)이 있다고 한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업무 편람'에는 사회재난의 정의와 구호 및 복구 기본원칙, 관련법령·규정 해설, 복구절차 및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피해수습·지원 요령, 26개 재난유형별 개별법상 지원 근거·내용 등 사회재난 피해수습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또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비 및 장례비 지급보증 등 인명 피해 수습에 필요한 중요항목 및 절차도 제시했다고 한다.

    안전처는 “이번에 발간하는 가이드라인은 사회적 재난 수습경험과 피해자 지원 정보가 부족한 지자체 등 현장 공무원들의 재난수습 및 지원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명규 안전처 복구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지자체 등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며 "사회적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처는 이날 업무활용집 발간을 기념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 및 지자체 사회재난 복구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용요령 전달 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