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시설 '안전 요원' 미배치… 최대 벌금 400만원
  •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DB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DB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사각지대로 불린 7개 장소에 대한 안전 검사 실시가 의무화 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7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데 이어, 같은 법 시행규칙까지 개정·시행돼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됐다"고 12일 밝혔다.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변 등 7개 장소가 검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이용 금지 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고, 2개월 이내 시설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의 적정성 검토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일정 기한내에 보완을 완료해야 한다. '적합'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도 높아진다. 

    앞으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인명구조요원'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심폐소생술'·'응급처치'등의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시설개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개선 및 지도·점검 관련 보완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요원을 미배치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1회 적발시 40만원, 2회 80만원, 3회 4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정종재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불리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