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물품 파는 업체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국민안전처가 불량 소방용품 유통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안전처는 불량 소방용품 유통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2016년 소방용품 수집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전처는 2016년부터 제조사에서 생산 제품검사를 마친 용품부터 시공 직전인 용품까지 수집 검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방용품 도·소매상을 중심으로 판매중인 품목을 불시 수거해 성능 조사를 할 예정이다. 

    양질의 소방용품 시공은 국민안전 확보와 직결돼 있어 적법하게 유통 중인 소방용품이라도 그 성능 기준의 적합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안전처의 설명이었다. 

    이번 수집검사 대상으로는 민원이 접수된 품목을 포함해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7종 198개 품목을 선정했다.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집 시기와 검사 방법은 비공개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이번에 수집된 소방용품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해 성능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 일 안전처 소방산업과장은 “이번 검사를 통해 양질의 소방용품 유통과 시공에 대해 제조사, 도·소매상 및 시공업체 관계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법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