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 "형사 처벌될 정도의 일은 아니다"‥무죄 주장
  • ▲ 홍가혜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생존자가 배안에 남아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의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고 했다. ⓒ유튜브 화면 캡쳐
    ▲ 홍가혜씨는 세월호 사고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생존자가 배안에 남아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의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고 했다. ⓒ유튜브 화면 캡쳐

    검찰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 허위인터뷰 등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홍가혜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또 다시 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16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헌영)의 심리로 열린 홍가혜(28,여)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구형 이유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고, 세월호 구조 당시 큰 혼란을 빚게 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홍씨가 세월호 사고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생존자가 확인됐다", "해경이 민간잠수사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 "해경의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등의 거짓 방송 인터뷰를 통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 변호인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당시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해경의 구조작업을 촉구한 것이다"라며 "들었던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었지만 형사 처벌될 정도의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 홍씨는 "'사람의 진심이 짓밟히고 매도당하는 것은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 이제 나를 그만 놓아달라, 대한민국의 20대 평범한 여성으로서 일상으로 돌아가 살아가고 싶다'고 최후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홍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 18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