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사회적 재난 피해 상황 11개 부서에 알려 '세금감면'등의 지원 받도록 도와…
  • ▲ 2014년 10월 서울 중구 청계천로 동대문 종합시장 인근 상점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뉴데일리 DB
    ▲ 2014년 10월 서울 중구 청계천로 동대문 종합시장 인근 상점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뉴데일리 DB


    국민안전처가 오는 6월부터 대형 화재, 건조물 붕괴 등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란 국고지원 대상이 되는 재난·재해에 대해 피해자가 단 한 번 피해신고를 하는 것으로 세금이나 공과금 감면 등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안전처는 "지금까지는 자연재난을 당했을 때만 이 시스템이 적용되던 것을 사회적 재난 분야까지 확대했다"며 "정부부처·공공기관과 협력해 총 11개 지원 분야의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에는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국세 납세유예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감면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 면제 ▲지방세 감면 ▲상·하 수도 요금 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부서를 일일이 찾아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피해 신고만 하면 된다. 피해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안전처와 함께 피해자를 대신해 11개 부처에 재난 신고를 통보해주게 된다.

    안전처와 지자체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달받은 부처는 향후 지원 여부를 검토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하게 된다.  

    이한경 국민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자연적 재난재해에 이어 사회적 재난 피해자를 위한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원스톱서비스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등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간접지원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