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진술 조사에서 음주 사실 확인되면 '위드마크 공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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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밤 서울 여의도에서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47)에 대해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떠나)'형사 입건'할 방침을 시사해 주목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기자 간담회을 열고 "이창명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음주 사실이 측정되지 않더라도 목격자와 동석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황상)음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강 청장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당사자는 마땅히 현장을 수습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창명은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사고 후 미조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이란, 시간이 지나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울 경우, 사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경과 시간에 따라 역산해 음주 단속 당시의 음주 여부를 추정하는 계산법을 일컫는다.
과거 클릭비의 김상혁과 배우 김지수가 음주운전 의혹을 받았을 때에도 당시 경찰이 '위드마크' 계산법을 적용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경찰은 20일 밤 술자리에서 이창명을 목격한 사람과 동석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뒤 여기에 이창명의 체중 등을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해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방침이다.
만일 현행법 위반 수치가 나올 경우 즉각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한다는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