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각 교육청에 '세월호 교과서 사용금지 공문' 발송
  • ▲ 교육부는 4월 11일부터 16일을 독도교육주간으로 지정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일부 시도교육청은 같은 기간을 세월호 추모 주간으로 지정해 계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 연합뉴스
    ▲ 교육부는 4월 11일부터 16일을 독도교육주간으로 지정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일부 시도교육청은 같은 기간을 세월호 추모 주간으로 지정해 계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 연합뉴스


    지난 3월 22일, ‘법외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세월호 학부모 유가족협의회와 함께 ‘세월호 교과서’를 발표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세월호 교과서’를 토대로 ‘계기 수업(정규 수업 외에 특정주제를 교육하는 수업)’을 하겠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세월호 교과서가 수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전교조와 교육부 간의 갈등은 이제 교육청과 교육부 간의 마찰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선봉에는 서울시 교육청이 있는 듯하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10일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11일부터 16일까지를 ‘세월호 추모주간’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11일 “각급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세월호 추모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전하며, 전교조가 만든 ‘세월호 교과서’를 계기 교육에 사용하는 데에도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11일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 교과서 계기수업 선언 참가 현장교사’라는 단체는 성명을 내고 “전교조가 만든 세월호 교과서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돌아보는 계기 수업을 각 학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5개 학교 소속 교사 131명이 실명을 걸고 참여한 이 단체의 성명을 본 교육부는 “실제로 계기수업을 실시할 때에는 징계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미 ‘편향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명령한 ‘세월호 교과서’를 사용하다 발견되면 각급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 측은 “편향 교육을 하는 것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4월 11일부터 16일까지를 ‘독도 교육주간’으로 정하고, 각급학교에 교육 방침을 내린 상황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영토주권 의식을 고양시키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하지만 ‘세월호 추모주간’을 발표한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해 경기, 강원, 전북 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세월호 교과서’를 활용한 계기 수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계기 수업은 원칙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따라서 수업자료 선택은 교사의 자유이며, 다만 교육청은 ‘정치적 편향성을 띠지 않도록 안내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도 각급 교육청에 세월호 추모행사 협조 공문을 보냈다”면서 “세월호 계기 교육을 한다고 해도 정치적 내용이 아닌 안전에 대한 내용 위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지난해 1주기 추모 행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설명대로 ‘세월호 계기수업’이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안전 교육이 될런지는 미지수다. 서울시 교육청이 오는 15일 여는 ‘세월호 대담회’ 등 추모 행사에는 세월호 관련 활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다. 이날 대담회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참석자 간의 질의응답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