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선정 이력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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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 7명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로 배당됐다.

    22일 서울고법은 지난 2월 법원 내 인사이동으로 제6형사부에 배치된 정선재 부장판사가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2심 재판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52세인 정선재 부장판사는 영동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0회 사법시험을 패스했다. 2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1994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입관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방법원ㆍ서울중앙지법ㆍ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와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발령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100점 만점(A등급)에 90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해당 평가는 법관들의 재판진행 태도와 사건의 이해도 수준, 재판에서의 피고ㆍ변호사와의 소통 등을 기준으로 한다.  
      
    양승오 박사는 정 부장판사가 2심 재판을 맡았다는 소식에 “특정 정치적 편향없는 중립적인 분 같아 다행”이라면서도 “아직은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 ▲ 1심 선고 직후 소감 밝히는 양승오 박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1심 선고 직후 소감 밝히는 양승오 박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서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에게 7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주신씨의 병무청 CT 촬영 당시 대리신검 의혹에 대해 “입증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병무청의 신체검사 체계상 대리신검은 불가능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이 ‘부실 신검’ 의혹을 제기한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 공개신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세브란스 공개신검 당시 주신씨를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고,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이 있다”며 “주신씨 대신 제3의 인물이 대리신검에 나섰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관적인 인식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 3명에게 벌금 1,500만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700~1,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양승오 박사와 김우현 원장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주신씨 명의 공군-자생 엑스레이 간 차이점이 과학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불분명하고 불합리한 증인들의 모순된 증언을 가지고 어긋난 판단을 했다”며 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피고인 측은 주신씨가 공군훈련소에 입소한 뒤 찍은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8월 30일)와 영국 출국에 앞서 비자발급을 위해 촬영한 세브란스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4년 7월 31일)에서 보이는 의학적 특징이 일치하는 반면, 자생병원 엑스레이(촬영일자 2011년 12월 9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대리인’의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