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근거 무시한 채, 불분명한 증언만으로 유죄판결..납득 못해"
  • ▲ ▲ (왼쪽부터) 양승오 박사와 차기환 변호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 (왼쪽부터) 양승오 박사와 차기환 변호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양승오 박사와 김우현 원장이 선고공판 이틀만인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오 박사와 김우현 원장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주신씨 명의 공군-자생 엑스레이 간 차이점이 과학적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불분명하고 불합리한 증인들의 모순된 증언을 가지고 어긋난 판단을 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주신씨 명의 공군-자생 엑스레이가 비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의학적 근거가 2심 재판부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30~40명의 실험 지원자를 더 모집하고, 엑스레이 촬영 실험 데이터를 보강하겠다"며 “판결문에 대한 법리적인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항소심은 이르면 4월쯤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양승오 박사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선고공판에서 박주신씨의 병무청 CT 촬영 당시 대리신검 의혹에 대해 “입증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병무청의 신체검사 체계상 대리신검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2월 서울 신촌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공개신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대리신검이나 영상자료를 바꿔치기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합리적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세브란스 공개신검 당시 주신씨를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고,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이 있다”며 “주신씨 대신 제3의 인물이 대리신검에 나섰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관적인 인식만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 3명에게 벌금 1,500만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700~1,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 ▲ ▲ (왼쪽부터) 박주신씨 명의 공군-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피고인들은 이 중 자생병원 엑스레이를 대리인의 것으로 보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 (왼쪽부터) 박주신씨 명의 공군-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피고인들은 이 중 자생병원 엑스레이를 대리인의 것으로 보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재판부는 양승오 박사 등의 대리인 신검 주장이 허위인가를 가름하기 위해, 검찰측과 변호인측이 각각 추천한 3명의 감정위원들로 하여금 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3장(공군ㆍ자생ㆍ비자)을 감정토록 했다.  

    그 결과, 검찰측 감정위원들은 자세와 호흡, 방사선 조사각도 등에 의해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차이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힌 반면, 변호인측 감정위원들은 각종 이론과 논문, 실험 등을 통해 ‘비동일인’이라는 소견을 내면서 3:3으로 의견이 갈렸다.

    지난 결심공판 감정인 신문에서 변호인측 감정위원인 김 모 교수는 대리인 논란을 빚은 주신씨 명의 공군-자생 엑스레이의 차이점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검찰측 감정위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측 감정위원들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감정인 신문에 응하지 않았다.

    김 모 교수는 공군-자생 병원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극상돌기’와 ‘석회화’ 현상, 골격의 비율 등이 피사체의 자세와 호흡, 촬영각도 등에 의해 실제로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지원자 35명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촬영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실험 결과에 대해 변호인측 감정위원들은 "피사체가 동일할 경우, 검찰측 감정인들이 주장한 자세와 호흡, 촬영각도, 엑스레이 촬영 방식에 의해 큰 차이가 발생한 확률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 ▲ ▲ 박주신씨 명의 엑스레이를 대상으로 한 감정서 내용 중 일부. ⓒ차기환 변호사.
    ▲ ▲ 박주신씨 명의 엑스레이를 대상으로 한 감정서 내용 중 일부. ⓒ차기환 변호사.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신씨 명의의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차이점들에 대해 “촬영각도와 방식, 자세, 호흡 등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며 검찰측 감정위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비동일인’이라는 소견을 낸 변호인측 감정위원들의 의학적 논거 등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비판의 여지가 남는다.

    항소장을 제출한 양승오 박사와 김우현 원장 외에도, 서강 사회지도층병역비리 국민감시단 대표와 김기백 민족신문 대표 등 다른 피고인들도 법원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양승오 박사가 벌금형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지난 19일 BBS 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일에 제가 웬만하면 용서해주고, 문제제기를 안했다"면서도  "근거없는 비방이나 문제제기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대처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