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시절, 아버지의 '연대보증' 대출로 재정적 어려움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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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고풍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천재 바둑기사 최택 역으로 스타덤에 오른 배우 박보검(23)이 아버지의 '연대보증'으로 빚더미에 올라 지난해 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불거졌다.
조선일보는 2일 "(박보검의)부친이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거액의 '사채 빚'을 얻는 바람에 채권자로부터 채무 상환 압박에 시달린 박보검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제기, 지난해 9월 대부분의 빚을 탕감받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박보검의 아버지 A씨는 박보검이 열다섯 살이던 지난 2008년, 아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뒤 한 대부업체에서 3억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계획했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원금은 커녕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2014년엔 총 채무가 8억원까지 불어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보검은 당시 '빚을 갚으라'는 대부업체 측에 "아버지를 대신해 빚을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며 맞섰고, 이 업체는 2014년 말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박보검은 "미성년자인 중학생 시절, 아버지가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자신에게는 연대보증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았다.
법원은 박보검이 아버지가 남긴 빚의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 금액을 탕감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박보검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2014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 파산·면책 신청을 제기했다.
심리에 들어간 법원은 지난해 3월 박보검에게 '개인 파산'을 선고했다. 남은 과제는 박보검이 모든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면책결정'까지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대부업체는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박보검은 충분히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박보검의 실소득을 살펴본 법원은 (박보검이)3천만원만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다행히 대부업체가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박보검은 지난해 9월 '전부면책결정'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