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두 사람간 주고 받은 문자도, 전파성 높으면 처벌"
  • ▲ 치어리더 박기량. ⓒ뉴시스
    ▲ 치어리더 박기량. ⓒ뉴시스



    장성우는 여자친구 박O씨가 자신의 여자 관계를 의심하자 박기량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정보 통신망을 통해 공연하게 비방했습니다. 이를 단순한 의사 표현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보낸 악의적 문자메시지가 외부로 유출돼 제 3자가 피해를 봤다면 이를 '명예훼손'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명예훼손(名譽毁損)'이란 공연(公然)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에서 '공연하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만일 두 사람이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 받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공연성(公然性)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그런데 두 사람간 나눈 대화 메시지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 가능성'이 높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판사 이의석)은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야구선수 장성우(26·kt 위즈)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O(2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장성우는 전 여자친구인 박O씨에게 '치어리더 박기량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허위사실을 메신저 앱으로 전송했고, 피고인 박O씨는 이를 SNS에 올려 박기량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두 사람이 박기량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치어리더 겸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광고모델 계약이 보류되는 등, 경제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장성우가 박O씨에게 문자를 보낸 행위에 공연성이 없었다'는 변호인의 반론에 대해 "박씨는 이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성우와 침대에 함께 있는 영상을 게재해 당사자를 난처하게 만들었던 전력이 있다"며 "이를 통해 장성우는 박씨가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퍼트릴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장성우는 박기량이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 메신저의 내용이 일반인에게 전파되면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훼손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 역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해당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장성우가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도 박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점도 인정했다"며 "공연성의 요건과 비방 목적, 범의(犯意) 모두를 충족시킨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성우는 지난해 4월경 자신의 스마트폰 메신저 앱을 통해 전 여자친구인 박O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박씨는 해당 문자 메시지 화면을 인스타그램에 올린 뒤 자신이 알고 있는 장성우의 '사생활'까지 적나라하게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박기량의 소속사 알에스컴퍼니는 "공개된 메신저의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지난해 10월 13일 장성우와 박O씨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한편 장성우는 "이번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성우는 소속 구단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팬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선수 이전에 성숙한 사람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야구 팬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운동에만 전념하고 자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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