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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도중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항의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아가는 도중 기자들을 만나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는 취지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뉴데일리 DB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의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도 넘은 필리버스터(의회 안에서 소수파가 필요에 따라 의사 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에 항의하기 위해 의장실을 찾아가는 도중 기자들을 만나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국회법 제106조 2항의 1은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 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기 돼 있다.
실제로 야당의 요구대로 무제한 토론이 시행될 경우 의원 1명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고, 이날 열린 본회의는 토론이 종결 선포되기 전까지는 산회가 되지 않는다.
또 해당 회기가 종료될 때, 혹은 토론의 종결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없이 표결하게 돼 있다.
때문에 더민주의 무제한 토론 요구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발목잡기를 하면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만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받아들여지면 법안 처리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국회의장님의 직권상정을 기다리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