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성남시장..'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 의뢰

  • 이재명 성남시장이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성남지청에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 SNS 홍보 담당 공무원 2명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성남시 공무원들이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재명 시장을 홍보한 정황이 있다"는 고발 내용을 접수한 경기도 선관위는 3개월간 검토한 끝에 500여 명의 SNS 홍보 활동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아직은 수사 단계라고 말하긴 어렵고, 사실 관계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남시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이 아닌, '시정'에 대한 홍보를 했던 것"이라며 '이재명 시장이 이러이러한 행사에 참여했다'는 식의 홍보 활동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시장도 같은 논리를 전개했다. 이 시장은 2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이 시킨다고 공무원들이 목숨 내놓고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할 것 같으냐"며 "공무원들이 SNS로 시민과 소통하고, 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의 목소리와 민원을 수렴하는 건 공무원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런 식으로 옭아매려 할 줄 알고 공무원들에게 SNS를 열심히 하되 '정치중립의무 철저 준수' 지시를 수차례 내렸다"면서 "오해될 트윗을 하는 공무원이 발견되면 제지하도록 개별지시까지 해 왔는데 선관위는 당사자 설명도 안듣고 시장과 공무원들을 수사의뢰했다"고 분개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 시정에 SNS를 접목해 시정홍보와 광속 민원처리를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우수행정 사례로 표창까지 한 것"이라며 "(이번 선관위의 검찰 수사 의뢰는) 자신의 유일한 무기인 SNS를 위축시켜 손발을 묶어보겠다는 심산처럼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