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도 증인출석 없었던 박주신..'속 타들어가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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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왼쪽부터) 양승오 박사와 차기환 변호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왼쪽부터) 양승오 박사와 차기환 변호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박주신)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찰이 '최저 형량'을 구형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주임과장) 등 7인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의혹 주장을 단 한번도 굽히지 않았고 ▲선처를 구한 적도 없는 양승오 박사 등에게 검찰이 약식기소도 없이 최저형량을 구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번 검찰의 '최저형량 구형'은 박원순 시장측 법률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것이어서, 일각에선 ‘박주신씨의 증인출석 없이’ 양승오 박사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검찰마저도 한계를 인정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10월 6일 박원순 시장측 법률대리인은 양승오 박사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ㆍ부장판사 심규홍)에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측이 재판부에 해당 의견서를 보낸 날짜는 서울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병역비리 의혹 해소를 위해서는 다시 공개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의 질의에 “절차는 법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당연히 따라서 해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는 박 시장이 ▲공적 자리에선 재판부의 요구에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등 재판에 협조하지 않고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처벌만을 종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대리인 이유정 변호사(법무법인 원)가 지난해 10월 6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박주신씨가 결백하다"며 내세운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박주신씨가 2011년 12월 27일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신분인식 카드발급 시스템에 의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점.

    ▲세브란스 병원 공개신검을 통해 자생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MRI가 동일인의 것이라고 확인한 점.

    ▲세브란스 공개신검 현장에서 입회했던 서울시 출입기자와 병원관계자가 ‘제3의 인물이 입실한 사실이 없다’, ‘MRI자료가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 진술 내용

    ▲대한영상의학회장이 자생병원 MRI와 병무청 CT, 세브란스 병원 MRI가 모두 동일인의 것이라고 확인해 준 점.

    ▲재판 진행 과정에서 출석한 증인들이 박주신씨의 영상의학 자료가 동일인이 아니다라는 증언을 하지 않은 점.


    위 근거를 들어 박 시장측 대리인은 “피고인측이 이 사건을  정치적인 목적에 악용하고 있다”며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를 고려해 증인 채택을 철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반성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법률에 따라 엄히 처벌해 달라”고 덧붙였다.

  • ▲ 지난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신검을 받고 있는 박주신씨. ⓒ서울시
    ▲ 지난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신검을 받고 있는 박주신씨. ⓒ서울시


    앞서 박원순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2012년경부터 제기해 온 양승오 박사 등 시민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 검찰은 2012년 2월 박주신씨 공개신검에 참여한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들을 불구속기소했다.

    양승오 박사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7일 이 사건 10차 공판에 박주신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는 소환장을, 서울시장 공관으로 보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측은  “세브란스 공개신검과 병무청, 검찰 등 국가 및 공공기관을 통해 이미 6번이나 검증을 받은 사안”이라며,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법정 증인 출석을 끝내 거부했다.


    ◆ '재검 한 번이면 모든 의혹 해소되는데..' 깊어지는 검찰의 고민

    하지만 박 시장측 대리인이 주장하는 근거는 재판 진행과정에서 피고인측 변호인에 의해 상당부분 반박됐다. 때문에 검찰측에서도 양승오 박사 등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쐐기를 박기 힘든 측면이 있었다.

    특히 재판부 주관 하에, 검찰-변호인측이 각각 추천한 6명의 감정위원들이 박주신씨 명의 엑스레이 3장(공군훈련소·자생병원·영국출국 비자발급용 엑스레이)을 감정한 의견서가 증거로 제출된 이후, 의학적으로도 박주신씨의 '결백 입증'이 요원해진 상황이다.

  • ▲ (왼쪽부터) 박주신씨 명의 공군-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피고인들은 이 중 자생병원 엑스레이를 대리인의 것으로 보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왼쪽부터) 박주신씨 명의 공군-자생병원-비자발급용 엑스레이. 피고인들은 이 중 자생병원 엑스레이를 대리인의 것으로 보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감정서에서 변호인측 감정위원들은 성인남성 35명을 대상으로 엑스레이 촬영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감정서에 따르면, 골격의 비율을 통해 통계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박주신씨 명의 공군-자생병원 엑스레이가 비동일인일 가능성은 99.9%에 육박했다.  

    이와 함께, 뼈 특정 부위에 칼슘이 쌓여 나타나는 '석회화' 현상, 쇄골부위 '성장판 흔적' 등 두 엑스레이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변호인측 감정위원들이 '비동일인' 판정을 내린 주요 근거였다.

    '수세'에 몰린 검찰의 고민은 지난 20일 결심공판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검찰은 이날 최종 의견진술에서 박주신씨의 '재판 불출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감을 나타냈다.

    이 사건은 박주신이 재판에 출석할 경우, 다른 증거를 살필 필요도 없이 모든 논란이 명백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주신씨가)언론 등을 통해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을 알면서, 사실상 공인임에도 재판으로 출석하지 않아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


    지난해 공판 과정에서도 담당검사는 주신씨 증인채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 “만일 박주신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다른 그 어떤 증거보다 명백한 입증력을 가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박 시장측이 주신씨의 증인출석을 통해, 피고인들의 강도높은 처벌을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박 시장측은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엄한 처벌'을 촉구하면서도, 거듭된 검찰과 재판부의 증인출석 요구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의문을 자아냈다.

  • ▲ 박주신씨 명의 엑스레이를 대상으로 한 감정서 내용 중 일부. ⓒ차기환 변호사.
    ▲ 박주신씨 명의 엑스레이를 대상으로 한 감정서 내용 중 일부. ⓒ차기환 변호사.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지난 재판에서 “검찰측과 재판부, 감정인 등이 참여하는 감정단을 구성해 박주신씨가 체류하고 있는 영국 현지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진행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안했고, 이에 검찰도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인 박 시장측은 이같은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고, 결국 '영국 현지 재검'은 '현실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반박 1. 박주신씨가 2011년 12월 27일 병무청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 신분인식 카드발급 시스템에 의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

    지난해 11월 10차 공판에서, 박주신씨의 CT촬영을 담당했던 서울지방병무청 소속 방사선사 A씨는 모든 수검자에 대해 본인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병무청에서 수검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나라사랑카드’를 인식기에 대면, 수검자의 얼굴 사진과 전담의의 진단 내용이 표시된다”며, “수검자 신분 확인 등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A씨는 수검자의 신분확인에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수사기록에 따르면, 증인은 나라사랑카드를 인식기에 찍어, 인적사항만 확인할 뿐, 신분증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른 수검자들의 얼굴은 대조하지 않다가, 박주신씨에 대해서만 확인했다는 것이냐.

       - 박진식 변호사


    이에 A씨는 “수검자는 나라사랑카드와 신분증을 같이 소지해야 한다”며 “카드가 있어야만 접수를 할 수 있고, 사진이 모니터에 표시되므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항변했다.

  • ▲ ▲서울지방병무청 CT검사실 입구 바로 옆 화장실 출입문이 존재한다. 지난 3월 징병검사관 A씨의 신술에 따르면 '징병검사자 이외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문구 부착이 이뤄진 것은 불과 지난해였다. ⓒ 뉴데일리
    ▲ ▲서울지방병무청 CT검사실 입구 바로 옆 화장실 출입문이 존재한다. 지난 3월 징병검사관 A씨의 신술에 따르면 '징병검사자 이외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문구 부착이 이뤄진 것은 불과 지난해였다. ⓒ 뉴데일리


    하지만 차기환 변호사는 당시 모니터에 표시되는 수검자 얼굴사진 크기가 가로 세로 3cm에 불과할 정도로 작아 사실상의 본인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같은 날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병무청 징병검사의 B씨는 증언을 통해, 신체검사 과정에서 대리인이 있을 수 있다는 피고인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B씨는 서울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과정과 관련, “징병검사의와 병역브로커에 의한 병역비리가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하면서, “징병검사의로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병무비리를 적발해 사법처리한 적이 있다. 병무행정의 약점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병무비리를 충분히 노릴 수 있다”고 증언했다.

    # 반박 2. 세브란스 병원 공개신검을 통해 자생병원과 세브란스 병원 MRI가 동일인의 것이라고 확인했다?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피고인측은 자생병원 MRI와 2012년 2월 22일 주신씨 공개신검 과정에서 촬영한 세브란스병원 MRI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측은 박주신씨 명의로 된 자생병원, 세브란스 병원, 명지병원 MRI 등이 모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승오 박사는 박주신씨 명의의 MRI를 20대의 것으로 볼 수 없는 근거로, ①퇴행성 변화와 불규칙한 골수신호강도, ②20대 MRI에서 두꺼운 황색인대의 존재, ③술ㆍ담배와 중노동 경험이 없는 박주신씨 본인의 생활습관 등을 들고 있다.

  • ▲ 세브란스 병원 공개신검 당시 박주신씨 이동 경로를 표시한 도면. 세브란스측과 서울시측이 서로 상반된 증언을 하고 있다.  ⓒ차기환 변호사.
    ▲ 세브란스 병원 공개신검 당시 박주신씨 이동 경로를 표시한 도면. 세브란스측과 서울시측이 서로 상반된 증언을 하고 있다. ⓒ차기환 변호사.


    나아가 피고인측은 지난 2012년 2월 22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한 공개신검 과정에 강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당시 공개신검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측이 강용석 전 의원을 비롯한 단 한명의 의혹제기자도 입회시키지 않았다는 점, ▲일부 서울시 출입기자를 제외한 다른언론의 출입을 막는 등 철저한 통제가 있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더구나 ▲세브란스 병원에서 주신씨의 공개신검 당일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MRI 촬영에서 본인식별을 위한 조치인 ‘마커’ 표시 부착이 없었다는 점도 주신씨 공개신검 과정에서의 허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공개신검 당일날 박주신씨와 병원 4층 MRI실까지 함께 이동했다는 병원 관계자, 서울시 관계자측 '이동경로 증언'이 서로 크게 다르다는 것도 의문으로 남는다.

    지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병원 관계자는 주신씨를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 엘리베이터로 이동했다고 말했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계단으로 올라왔다고 말해, 서로 상반되는 증언을 했다. 


    ◆ 검찰 '최저구형', 원인은 아들 증인출석 거부한 박 시장에게 있다?

    검찰도 피고인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주신씨에 대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의 재검 실시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에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재판부 역시, 박주신씨에 대한 '재검'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고 향후 있을지 모를 추가의혹 제기 소지를 원천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재판에서 밝힌 바 있다.

     

  • ▲ ▲ 법원을 나서는 양승오 박사(가운데)와 차기환 변호사(좌측 두 번째).ⓒ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 법원을 나서는 양승오 박사(가운데)와 차기환 변호사(좌측 두 번째).ⓒ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박주신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요. 증인으로 출석하면 일시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아니라면 증인들이 일일이 출석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수사했지만 증거 부동의하면 재판부는 증인을 불러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검찰)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증인만 50명이 넘습니다. 재판을 짧게 공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절차가 공개신검입니다. 그게 미진한 것은 신뢰성-절차적 투명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브란스의 공개검증이 미진해, 물론 그 뒤에도 의혹제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세브란스 보다는 절차가 올바르게 될 겁니다.

    진실이 밝혀진다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의혹제기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주신씨를 소환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신체검사도 하자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에요.

    이메일 송달, 외국 송달, 외국송달은 두달씩 걸립니다. 그러면 2월 초나 증인신문 기일을 잡아야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들을 통하는 방법, 이메일 통하는 방법이 있는데 불응하면 정식으로 외국송달 보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7차 공판 中


    검찰이 양승오 박사 등에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결정적 한 방'이 필요했음을 가정한다면, 거듭된 증인 소환 요구에 주신씨가 응하지 않은 것이 이번 검찰 구형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황성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치스)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반적인 사례에 비춰볼 때, 검찰이 정식 공판에 들어가기 전,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해 약식기소를 했었다면, 벌금 구형을 납득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않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은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경우, 검찰에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낮은 형량을 구형하는 사례가 간혹있다”며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검찰은 항소하겠지만, 적어도 이번 구형을 놓고 볼 때, 검찰에서도 자신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