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절 위해 임금 지급 여부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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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를 계약 전 과정에서 걸쳐서 직접 챙긴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용역업체 근로자 임금지급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가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한다.  

    기존에는 시 용역 계약업체가 사업비를 청구하는 시기에만 업체의 임금 지급 내역을 비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업체가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더라도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다.

    최근 서울시 용역사업을 수행한 한 업체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시에 사업비를 청구할 때 직원 임금지급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평소에 밀렸던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여 업체 소속 직원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에서는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계약 절차 진행과정에 따른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입찰 및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입찰공고문에 계약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임금지급사항에 대해 명시하여 계약업체가 자발적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계약 체결 후에는 서울시가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시에 직접 신고토록 안내한다.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서울시 용역을 발주한 부서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통장사본, 지출 내역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체불임금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한다. 이를 통해 계약업체가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 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사례를 근절한다.

    아울러 사업 검수 및 대가 지급 단계에서는, 서울시 용역 관련 담당자가 최종적으로 매월 지급된 임금 내역을 확인한 후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

    서울시 박재민 재무국장은 "용역업체 대가지급 방법이 개선되면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어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