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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 경사 이성균ⓒ뉴데일리
‘집회·시위’라고 하면 화염병과 최루탄이 난무하고 폭력이 주류를 이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또는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집회·시위가 격렬할 수 밖에 없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시위 참가자를 포함한 국민 전체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은 그런 폭력적인 시위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등의 불법 집회·시위입니다.
최근 과도한 소음으로 시위 현장 주변의 상인들과 주민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면서 경찰과 충돌하여 교통마비를 유발하는 불법시위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시위 주최측에 사전에 집회·시위 관리 방침을 설명하고 그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 14조의 소음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수차례의 경고방송 후에 확성기를 일시보관 조치하고, 신호주기에 따른 행진관리나 도로점거시 1개 차로 확보, 행진시 교차로 끊어주기 등을 통하여 헌법 제 21조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에 따른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의견 표출과 함께 일반 국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시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법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국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불법시위는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여 시위 참가자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못하게 되어 결국 불법시위로 인하여 시위참가자, 경찰,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시위 참가자들의 준법의식 함양, 국민의 관심에 따른 올바른 여론 형성, 경찰의 불법시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및 지속적인 노력 등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선진시위문화가 정착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수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어 국민들이 공감하고 그에 따라 발전해 나가는 선진국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대구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 경사 이성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