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매각 당사자는 업무유공으로 상까지 받아
  • ▲ 자료사진.ⓒ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 자료사진.ⓒ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육군탄약지원사령부(육군탄약사)가 '화학무기금지협약'으로 인해 보유하고 있던 CS탄 64톤이 시장 거래가격의 16분의 1가격으로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새정치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와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폐탄약 특혜매각 감사결과’ 및 ‘폐탄약 특혜매각 수사추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국방부 감사관실은 육군탄약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탄약사가 보유하고 있던 CS탄이 국방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시장가격보다 저가로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육군본부 감찰실에 사건을 이첩해 현재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CS탄과 같은 국가보관 불용자재의 매각은 국가재산법에 의거, 국방부 장관과 각군 총장 승인하에 2개 업체 이상이 참여하는 경쟁입찰로 정부가 제시한 예정가격 이상의 고가낙찰로 국가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육군탄약사 소속 정 모(부이사관)씨는 이를 지키지 않고 국방부의 승인 없이 육군본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한 사실을 드러나면서 현재 정 모씨는 입건된 상황이다.

    특히, 2015년 기준 CS탄 분말가격은 kg당 $50(약 6만원) 수준이지만 육군은 A업체에게 1991년 도입할 당시 단가인 kg당 3,700원에 매각해 업체는 약 3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업체는 CS탄 분말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자사가 생산하는 훈련용 연막수류탄으로 대납하여 이중수혜까지 받은 것으로 들어났다. 게다가 입건된 정 씨는 육군본부로부터 쓸 수 없는 탄을 매각했다는 공로로 육군 군수참모부장상까지 받은 것으로 들어났다.

    현재 육군 검찰부에서는 CS탄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 모이사관을 배임죄 등으로 기소하지 못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CS탄이 국내에서 거래되지 않더라도 수입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래단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육군은 CS탄의 가치를 알 수 없다는 책임회피성 발언을 그만하고, 국가재산을 절차를 모두 무시한채 터무니 없는 가격에 매각한 범죄사실에 대해 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