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축적 ‘자체개발’ VS 전력화 위한 ‘해외기술 도입’ 딜레마
  • ▲ KF-X 렌더링 이미지.ⓒ뉴데일리DB
    ▲ KF-X 렌더링 이미지.ⓒ뉴데일리DB

    한국형 차기전투기(KF-X·보라매)의 전력화시기가 AESA(위상배열)레이더 개발 난항에 따라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4일 국방부에서 “2025년까지 KF-X의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상의 AESA 레이더를 단 기간내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며 “레이더를 개발해 체계 통합하는 작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KF-X가 당초, 정부 의지대로 100% 국산개발로 간다면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 하다는 뜻이다.

    미 정부는 차기 전투기(F-X)인 F-35A 도입과 함께, 우리 군이 미국 록히드마틴 사에서 이전 받기로 한 핵심 기술 4건의 수출을 거부한 것으로 21일 공군 국정감사에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군 당국은 지난해 9월 록히드마틴의 F-35A 40대를 7조 3,400여억 원에 들여오기로 하면서, AESA(능동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와 비행 제어, 항공전자, 무장 등 관련 기술 25건을 이전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 정부는 그러나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24건 가운데 지난 4월 AESA 레이더, 적외선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추적 장비(EOTGP), 전자파 방해장비(RF jammmer) 등 핵심 기술 4건의 수출 승인(E/L)을 거부했다. 

    한국이 미국이 아닌 제 3국에서 레이더를 구매하거나 독자 개발을 해도 최종적으로 체계통합 기술이 없으면 온전한 전투기로 만들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독자적으로 핵심탑재 장비를 개발하고 이를 기체에 체계통합하는 기술 모두를 갖추기엔 역부족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AESA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보다 목표물 탐지 능력이 뛰어나고 전자전 능력까지 갖춘 최첨단 레이더로, 군 당국은 이 같은 록히드마틴의 핵심 기술 이전을 전제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KF-X)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같은 사태는 이미 예견된 사항으로 록히드마틴이 제공하는 기술이전은 계약에 명시된 법적의무 조항은 없으며 록히드 마틴의 기술이전 권한은 미국 국내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절충교역 기술이전 대상 21개 주요 항목으로 ▲최신 개발 전투기에 대한 기술자료, ▲항전 OFP 설계, ▲공중급유 설계 기술, ▲선진 비행제어법칙 개발기술, AIM-9X 체계통합기술, ▲차세대 HMD 등 모두 KF-X와 관련이 있다. 

    우리정부는 F-X 선정조건으로 KF-X 관련기술이전 조건을 51개 항목을 제시했다. 그러나 F-35를 선정하면서 9건으로 축소됐다가 최종적으로 25건으로 결정된 건이다.반면 F-X에 선정됐다가 반려된 보잉의 조건은 초기목표치인 기술이전 51건을 모두 충족했던 것으로 알려져 록히드마틴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었다.

    게다가 보잉은 이번에 미국어 거부한 4건의 기술도 이스라엘 등 3국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방사청은 지난 4월에 미국이 E/L 승인을 거절한 것을 쉬쉬하다가 E/L 문제가 커지자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추적 장비 등 2건은 독자 개발하면서 해외기술협력도 병행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