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서정희의 일관된 주장, 진실에 가깝다" 판시"피고인 서세원, 일부 혐의 부인..끝까지 반성의 기미 없어"


  •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행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개그맨 서세원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는 14일 오전 서관 317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이자 고소인의 일관된 주장은 여러 기록을 참조할 때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는 건물 로비 안 쪽에서 피고인이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과 법원에서 이뤄진 피해자의 진술은 거의 일관됐습니다.

    일부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나 사건 직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서세원이 아내의 정신 병력을 문제 삼으며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해온 점을 의식한 듯, "증거 자료로 제출된 CCTV 영상과 상해 진단 의료 기록,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서정희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내렸다.

    상해 진단을 내린 의료 기록과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 피해자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CCTV로 확인이 가능한 (서정희의 다리를 잡고 엘리베이터까지 끌고 간)행위만 인정을 하고, 확인이 안되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종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끝까지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다만 사건 자체가 우발적이었고 피고인의 나이와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5백만원의 공탁금을 기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 형을 언도한다"고 밝혔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청담동 소재 자택 지하 2층 주차장 로비에서 서정희의 목을 졸라 상해(전치 3주)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서세원-서정희 부부는 재산 분할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 화면 캡처
    ▲ MBC '리얼스토리 눈'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