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본부 핵심직위 4개 일반공무원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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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근 불거진 방위사업 비리의 개혁을 위해 방위사업청의 조직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30일 방위사업청 인력의 70%를 공무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직제 개정안은 방위사업 비리가 불거진 지난해 8월부터 행정자치부,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함께 수 차례 협의하고 금년 2월 출범한 행정자치부 '정부조직혁신단'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개혁작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3개년에 걸쳐 현행 49%인 방위사업청 내 군인 비율을 국방부 수준인 30%로 축소하고, 공무원 비율을 70%로 확대한다. - 이에 따라 ‘17년까지 군인 정원은 300명 줄고, 공무원 정원은 300명늘어나게 된다.

    둘째, 방위사업청 핵심기능인 무기획득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관리본부에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 감축정원 300명 중 229명에 해당되는 군인이 공무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군인비율은  청본부(34%) 사업관리본부(64%), 계약관리본부(41%)에서 모두 30%로 조정되고 특히, 현역 장성으로 보임되던 사업관리본부의 7개 직위(국장급) 중 절반이 넘는 4개 자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한다. 

    셋째, 늘어나는 공무원 300명의 70%를 전기전자․항공기계․조선․화공·소재․산업공학 등 기술직으로 뽑는다.

    이는 전문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대형 정밀 복합 무기체계 사업을 추진하는 방위사업의 난이도와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사후 위주의 감사를 무기획득사업의 단계별 사전감사로 개선하고, 분산된 교육·훈련 기능을 통합해 전문교육기능을 강화한다. 

    한 관계자는 "이번 직제 개정의 취지는 방위사업청 인력의 공무원 비중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방위산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이를 바탕으로 무기획득 과정의 비리를 차단하고 방위사업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군의 특수성에 맞는 무기 구매에 있어 수요자인 군과 소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