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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26)이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국제수영연맹은 23일 스위스 로잔에서 청문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징계는 처음 약물 검출이 된 9월 3일 도핑테스트 시점부터다. 이에 따라 2016년 3월 2일까지 선수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박태환은 자격정지와 함께 기간 내 획득한 메달(은1개 동5개)과 상금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박태환이 기록한 아시안게임 통산 최다메달 기록(20개)도 수포로 돌아갔다.
징계가 결정되기에 앞서 일각에선 박태환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이 어렵다는 전망도 있었다. 약물 검출의 경우 보통 2년 이상의 징계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18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박태환은 내년 8월 리우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올림픽 전에 징계 기간은 끝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국내 수영계의 규정에 있다. 대한체육회는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기간 이후 3년 동안 국가대표로 기용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다.
박탱환은 이 규정에 따라 2019년 3월까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는 만큼 선수생활에 치명타일 수밖에 없다. 향후 대한체육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사진= 뉴데일리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