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0여개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170여명이 참석..안전관리 강화방안 논의
  • ▲ 국민안전처가 오는 12일과 13일 양일 간, 수상레저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 연합뉴스
    ▲ 국민안전처가 오는 12일과 13일 양일 간, 수상레저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 연합뉴스

     

    안전당국이 매년 되풀이되는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수상레저 안전관리 실무교육과 함께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12·13일 양일 간 전남 여수 해경안전교육원에서 수상레저 안전관리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80여개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170여명이 참석하며, 안전분야 전문성 향상과 유기적 협력 구축을 통한 사고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워크숍 첫째날에는 ▲2014년 수상레저 안전관리 결과분석 ▲올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침 등 개선방안 마련 ▲수상레저안전법령·동력수상레저기구시스템 운용법 교육 등 맞춤형 실무교육이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둘째 날에는 안전처가 추진하는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해 ▲행정지도·현안사항 전달 및 의견수렴▲ 안전문화 교육·홍보 방안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방안 등이 논의된다.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해상에서 발생한 침몰, 화재, 전복, 좌초 등의 사고는 총 145건으로, 이 중 사망 21명, 중상 27명, 경상 118명, 실종 1명 등 총 167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 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활동자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바탕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참여 활성화와 함께 수상레저 안전관리 담당자들의 안전혁신 법·제도 선진화 과제 발굴협조를 당부한다”며 “안전처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점검 등 안전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