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선에 옛 통진당 무소속 출마설...새누리, 신속 법안 처리 움직임
  •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오는 4.29 재·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 처리에 나서 관심이 쏠린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통진당의 국회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인데, 이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 통진당의 부활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1일 기자와 통화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정당이 해산할 경우 일정 기간 피선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4.29 재보선에 통진당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길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며 "이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통진당은 이번 4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진태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정당이 해산할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헌재로부터 위헌해산심판결정을 받으면, 해당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해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상임위 등에서 조속한 처리 논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 ▲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선동,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의원이 지난 2013년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반발하며 전원 삭발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선동, 김미희, 김재연, 이상규 의원이 지난 2013년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부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반발하며 전원 삭발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4월29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는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등 세 곳에서 실시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으로 통진당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다. 

  • 문제는 이 지역에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옛 통진당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통진당과 유사한 정당을 만드는 건 금지됐지만, 의원들 개인의 선거 출마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 통진당 전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부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탓에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통진당 재보선 출마설은 헌재 결정 직후부터 정치권에 나돌았다. 통진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김미희·오병윤·이상규 전 의원이 지난해 헌재 결정 이후 방송에 출연해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으면서다. 

    이상규 전 의원은 헌재 결정 직후인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년 4월 재보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해산된 통진당 소속) 당사자 한명 한명은 4월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한이 다 주어진다"고 말했다.

    김미희 전 의원도 22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4월 재보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이 4년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임기를 못 채운 상태에서 강제로 (의원직이) 박탈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아주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선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통진당 전직 의원들의 무소속 출마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김진태 의원의 법안과 이노근 의원이 지난 2013년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태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통진당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위헌정당으로 심판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했음에도 피선거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법적 모순이다.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통진당의 출마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