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검찰 판단 관심 쏠려
  • ▲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라고 주장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트위터 게시글.ⓒ 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 캡처
    ▲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라고 주장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트위터 게시글.ⓒ 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 캡처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는 국정원 소유” 등의 루머를 SNS 등을 통해 퍼트려 큰 물의를 빚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민단체 관계자에 의해 피소됐다.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 이하 시민행동)은 이재명 성남시장을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유언비어) 작성 및 유포’와 ‘선동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날 중앙지검에 접수한 고발장에서 “(이재명 시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 ▲ ▲이재명 성남시장.ⓒ 뉴데일리DB
    ▲ ▲이재명 성남시장.ⓒ 뉴데일리DB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에 “세월호가 청해진 명의로 된 국정원 소유로 확신한다”, “세월호는 잠수함과 충돌한 증거가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글을 올렸다.

    이재명 시장의 기행(紀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어져, 좌파 일각에서 나온 ‘국정원 세월호 참사 기획설’과 같은 황당한 주장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 의혹”이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고 주장한 이재명 시장의 트위터 게시글.ⓒ 트위터 화면 캡처
    ▲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고 주장한 이재명 시장의 트위터 게시글.ⓒ 트위터 화면 캡처


    시민행동은 지난 9월부터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고발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자신의 행태를 비난하는 누리꾼들을 향해 “말만 하지 말고 고발하라니까!”라고 대응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계속했다.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재명 시장의 ‘음모론 유포 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