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활성화 조치 합의...재건축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
  •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오전 서울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인사를 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오전 서울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인사를 하고 있다.ⓒ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여야는 23일 그동안 쟁점이 됐던 '부동산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새누리당이 요구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조치 및 서민주거안정 대책에 합의했다.

    국토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부동산 3법'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은 3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여야는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조정위가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신속히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도록 결정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에 대해 "야당 입장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혜택이 강남 3구에만 갈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지만 시장은 그렇지 않다"며 "3년 유예로 재건축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용 하되, 투기 수요가 급등하면 제재할 재량을 정부에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을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아울러 전월세대책,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 연장, 임대차 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추가 개정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월세대책 특별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